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이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순찰차를 활용한 건설현장 밀집지역 점검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산업안전 지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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