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공공 100억·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안내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방지…하나은행·우체국서 발급 가능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3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27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전자카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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