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새로운 상품을 출지했다.

서울보증은 민간 공사 수주자가 가입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갑이 을에게 가입해 주는 방식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직접 가입하는 이행 신용보험 구조다.

종전에 지급 보증보험은 임의 규정이어서 가입하지 않는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더러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날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수주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나 원도급자는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주자가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민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됐다”며 “따라 수주 건설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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