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집중관리도로 전국 387개 1946㎞ 선정
하루 2회 이상 도로청소…비상저감조치 시 3~4회
건설공사 현장 차량 바퀴 세척 등 먼지 억제 조치도 확인

정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전국 387개 도로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청소차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 전국에 집중관리도로 387개를 지정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 날림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2017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9만1731t의 8%인 7515t을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 대상 구간은 지난해보다 214㎞가 늘어난 총 387개 구간 1946㎞다.

지자체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엔 하루 3~4회 청소해야 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단,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엔 물 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 도로 주변 건설공사장에서 차량 바퀴 세척 등 먼지 억제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도로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지자체의 도로청소 이후 결과를 측정해 미비한 곳은 다시 청소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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