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품질인정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한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도 방화와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건축물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인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 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됐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지게 될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새만금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되고, 새만금청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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