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건산법 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방법 주요내용 안내
이달 중 동영상 제작… 코로나19 확산에 시도회 강습회는 중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주요 내용을 각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또 전건협은 이달 중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esingo.kosca.or.kr/)에 게재하고, 각 시도회는 실적신고 강습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종시·충남도회, 울산시회, 충북도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회는 강습회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공공공사를 진행할 때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그 실적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토록 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한다. 

고용평가 대상은 전문건설사 전체이며, 고용평가등급별 가산비율은 1등급일 경우 5/100, 2등급은 4/100, 3등급은 3/100이다.

민간공사 현장에서 평가연도와 직전년도 중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 2~5%를 가산해준다.

신축 및 유지보수 공사 구분 관리와 직접시공실적 공시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실적신고 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를 구분해 접수·관리한다는 것이다.

직접시공실적도 별도 공시되며, 아울러 공공공사 중 직접시공 의무 비대상 공사(70억원 이상)를 직접 시공하면 10% 실적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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