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읍·면·동 지정 내용도 포함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로서, 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이 제도를 얼마나 적극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로,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분양된 이후 건물 가격이 올라 수분양자들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분양자가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설부터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정했다. 

규제지역을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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