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 통해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유도선 등의 도입을 통해 고령 운전자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 고령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대기쉼터,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고령 친환형 도로시설의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이같이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리형 좌회전 차로를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했다.
또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하게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서는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