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교체도 요구 가능

앞으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된 경우 하도급업체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도급업체는 지체 없이 협의에 나서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등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게 부당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시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게 했다. 합의 없이 하도급사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도급사보다 이자를 더 부담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원도급업체에게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원도급업체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하도급업체가 사용해 공사할 때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게 했다.

더 나아가 만약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가 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원도급업체는 건설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에 나서게 했다.

원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하도급업체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지는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게 했다. 

하도급대금도 구성원 각각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검사 완료된 승강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면 하도급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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