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 22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어 호소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이 22일 7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주 및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전건협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건협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영윤 회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는 산재예방보다는 사업주의 처벌만 강화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수많은 국내 현장의 안전을 모두 챙기는 것은 불가능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대신 배치하고 있는데 대표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징역 7년 이하)은 미국(6개월), 영국(6개월), 독일(1년) 등과 비교해도 사업주의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강화보다는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단체들은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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