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회에 관리 결과 제출
열수송관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에 3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시행기관은 매년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설비 설치 이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게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후관리 결과는 산업부 장관을 거쳐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열 공급 시설의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열수송관 용접 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 개소로 확대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장기 사용 열수송관 사업자는 산업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안전 진단도 받아야 한다. 점검 대상 설비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열수송관으로 5년 주기로 안전 진단을 받게 된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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