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개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안내

정부가 1월부터 건설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공사 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 기준을 정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달 30일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기재부 개정 계약예규는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업역폐지 적용 공사의 적격심사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전문건설사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면 해당 공사의 업종구성에 맞춰 시공 경험을 각각 평가해 합산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전체 전문업역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경영상태 만점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0로 완화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기여도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역업체 비율 산정 시 제외하고 있지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예외토록 한 것이다.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시 포함돼야 하는 비용도 설치비 및 재료비와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토록 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계약예규는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한편 지방계약법 개정 계약예규에서는 종합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복수의 전문건설업종 보유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경영상태는 가중평균비율 산정 시 포함된 직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그 외에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대비 86.745%p에서 87.745%p로 상향하고,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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