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80%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고가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특고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을 제외받겠다고 신청하면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적용제외 사유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해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해 특고가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도록 했는데, 그 사유는 △특고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위 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재보험 보상의 적용을 받게 됐다. 기존 적용 대상자는 자동으로 당연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다시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수 종사자가 이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산재보험료를 재해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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