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등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호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김영윤 전건협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이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김영윤 전건협 회장,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영윤 전건협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이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김영윤 회장,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김영윤 전건협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실망감을 전달했다.

아울러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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