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1인(단독) 견적 계약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다.

또 2인 이상(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정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는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 그동안 업체 선정과 계약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했지만 앞으로 계약업무는 회계부서가 맡도록 했다.

공공기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4904건, 2인 이상 견적 876건 등 모두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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