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야간에 운항하는 선박이 해상교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교량에 의무적으로 조명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상교량을 새로 건설할 때는 다리 위쪽뿐 아니라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 방지 구조물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나 해상용 등명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기존에 건설된 전국 191개 다리에 대해서는 과거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을 중심으로 선박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과 협의해 조명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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