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단속

경찰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해에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향후 계획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부동산 브로커 등 상습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16개팀·78명)을 편성,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 한 달간 346명(81건)을 단속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에 329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346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 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 전매 21명(6.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단속된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으로 처벌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여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