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고와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 사고는 조합원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사고보상 전문인력의 증가 및 법률서비스의 확대로 피해자 측의 정보획득이 용이해져 보상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조합원사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종합건설사와의 관계, 안전관리 전담자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원사가 알아야 할 현장관리 전략을 살펴본다.

1.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검토사항

(1) 건설재해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문을 받는다

사망사고(중대재해) 발생시 건설사는 다수의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 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는 것이 사고수습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조합원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합(근재보험 가입 보험회사)과 상담한다

조합 공제보상팀(02-3284-2000)은 사고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업무 상담 및 민사합의금 산출 등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유가족 요구조건을 충분히 파악한다

사망사고 발생시 유가족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 중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도 필요하지만 ‘최대한 검토’로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합의 없이 장례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합의는 가급적 장례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최대한 협의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승낙이 있다면 ‘합의금 산정’과 ‘유가족 합의’는 제3자의 입장인 보험사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길어질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따른 어려움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선합의를 하게 되는데, ‘총○원’으로 합의하기보다 ‘산재보험급여를 제외한 민사상의 책임금액 ○원’으로 합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유가족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될 평균임금이 회사가 예상했던 평균임금보다 낮게 결정되더라도 회사의 추가 부담금액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차량에 의한 근로자 사고도 반드시 ‘산재보험’ 처리해야

(1) 간편해 보이는 자동차보험, 건설사에 구상권 청구로 되돌아올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차량이나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구상금 청구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업무중 재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보험은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대위권’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재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위권 조항에 따라 과실이 있는 가해자에게 과실 부분에 대한 보험금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게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보험처리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공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면책조항과 근재보험 유명무실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제3자가 먼저 보상을 행한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전액 대납하더라도 산재보험 소급 적용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요건으로 하는 근재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재보험, 근재보험을 잘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은 받지 못하고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금만 변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기본과 원칙, 건설현장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기본과 원칙에서 벗어나 편리만을 쫓다가는 오히려 몇 개월 뒤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차량 또는 장비에 의해 근로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 조합업무 / 업무안내 / 건설재해 이론&실무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보상팀 (02-328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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