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사고 관리 전략(1)
<2> 근로자 사고 관리 전략(2)
<3> 제3자(대인·대물) 피해사고 관리 전략


1. 제3자 사고 및 민원의 증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현장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근로자 못지 않게 현장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의 실수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거나 공사로 인한 불편함은 일시적이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건설사에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비용은 곧 건설사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 대인사고의 유형과 대책

대인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보도블록설치공사 현장에서는 더 높은 사고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고 허위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탑승자의 사고는 부상 정도가 심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의 경우 부직포를 덮어 높은 구간, 가포장 구간의 단차, 공사현장의 복공판 턱 등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물사고의 유형과 대책

(1) 차량 오손(오염)사고

도장, 미장, 방수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유제 등이 비산함으로써 인근에 주차되어 있거나 통행하던 차량에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오염물 제거 뿐만 아니라 유리막 코팅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고가의 수입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액의 손해배상 요구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보양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손사고 발생시 작업자가 걸레나 장갑으로 차량을 닦으면서 추가적인 스크래치 등이 발생해 오히려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 차량에 대한 사진 등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공사와 무관한 오염에 대한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2) 가지치기, 예초작업 중 차량손상 사고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바쁜 작업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보양작업 없이 작업을 하다보면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예초작업 중 돌맹이 등이 튀어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상 차량 유리 손상의 경우 교체 및 썬팅 비용이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이며, 유리 및 썬팅 작업은 2~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렌트비용은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단차에 의한 차량 파손사고

공사현장에 생긴 절삭면, 복공판, 가포장 후 부직포를 부실하게 덮어 높은 경우 등으로 인해 차량의 범퍼, 타이어, 휠, 하체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차량 수리비 및 실제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해태 등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차량이 실제로 공사현장의 단차 부분을 통행했는지 여부인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책임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수리 요구 시 과거에 발생한 피해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편승청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보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한 회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피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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