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발주공사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해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진행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했다.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고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됐다. 나머지 18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위반사항은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경우가 있었고,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또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인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31-8030-3842~3844)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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