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설치…가격위반 신고자 포상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을 일제 점검하고 가격질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가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 신고를 받는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3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현재 55개)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온라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협회·조합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공공 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한다.

시중 가격이 자주 변동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 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오는 6월까지 일제 점검한다.

고가 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한 조달 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고,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 가격질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