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7)

기본적으로 선급금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나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만일,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어음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선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선급금은 법적 성격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대물변제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물변제의 방식에 의한 선급금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물변제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다만, 부당한 대물변제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은 ‘손해’가 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부동산 대물변제의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무효로 보는 판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무효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무효로 보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제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전체에 대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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