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요건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도시철도건설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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