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2일까지…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설현장 500곳과 제조업 사업장 500곳을 다음달 2일까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전국 건설현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고용돼 있는 현장 500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중심으로 제조업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 1만3000곳)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곳)시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공동 샤워시설 인원제한 여부를 살펴본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에 더해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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