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고용부에 제출… 시장경제질서 위배 등 지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일 국회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고, 적정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1월25일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전건협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자유로운 근로계약 작성 및 시장경제질서에 위배 △정부 부처 간 입장 상이 △타 산업과의 형평성 상실 △불법 외국인력 증가 등을 들었다. 또 연간 총급여를 높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당급여를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건협은 “일당 단가를 임의로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사업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현행 제도와 연계해 시공능력평가 또는 적격심사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임금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적정임금제의 강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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