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최저임금과 노무비 산정기준을 동일시하는 적정임금제 기조 변화 필요”

정부가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전자카드제, 발주자 노무비 직접지급제도, 노임 조사 기관과 방법의 전환 등 연관 제도의 시행과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정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건설 일자리 정책의 합리적 마무리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1.0부터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카드제 의무적용대상인 100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 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공사는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적정임금제가 근로복지와 노무비 산정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단일 기준으로 설계하고는 있으나, 도입과정에서의 논란은 현재 매우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적정임금의 개념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으며, 어떠한 개념인가에 따라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부문의 노임이 낮다는 평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최저임금이 아닌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해 그 미만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는 구조는 결국, 산업의 적정공사비 문제와 연계해 매년 정부와 산업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시행을 앞둔 적정임금의 기반이 될 전수조사 데이터는 아직 수집되고 분석된 바가 없어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며, “적절한 노무비 산정기준과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적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