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의 종합·전문 구분에 발주자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전건협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건협은 우선, 발주자의 업역구분 재량권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규정은 공사발주 시 양 업역의 입찰참가 허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건협은 이에 더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등을 고려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급자재 포함공사에 대한 보완사항도 건의서에 담았다. 

개정안에 설정된 ‘2억 이상 3억원 미만, 자재비중 3분의 1 이상’ 구간은 보호대상이 많지 않아 당초 소액 전문공사에 종합을 배제하려던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순공사비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급자재 포함 2억원이 초과되더라도 종합업체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순공사비 기준으로 2억원 미만 또는 관급자재 비중을 20%로 낮추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부대공사 판단 시 ‘공사의 목적’을 활용할 수 있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토부의 보완대책을 행정안전부와 공유해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의 보완대책이나 행정계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발주행태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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