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에 위탁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 국토부 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성능검사대행자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