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5)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양도를 통해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과 건설업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양도의 내용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 양도와 합병은 ①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시공 중인 공사도급계약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완성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에게 존속시키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단, 시공 중인 공사가 있다면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 중인 공사가 도급계약 상의 의무에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발주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 양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①해당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②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등록말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말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인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 또는 계약의 해지에 의해 건설업 양도가 가능한 것과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3.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건설업관리규정은 제재처분에 착수하고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사실확인, 청문 등의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가 불가합니다.

단, 영업기간과 실적승계가 가능한 포괄 양도의 경우에는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타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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