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해 사익 추구 차단…공직사회 변화 예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해 오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타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통해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명이며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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