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1일 통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관할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추이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관련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5년 단위 시·도 발전계획·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부처 보조사업이나 지역 특화사업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