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A는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줬습니다. 한편, A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지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깨끗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미리 출력해 뒀습니다.

A는 C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을 재차 담보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A는 미리 출력해 둔 깨끗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했습니다.

A는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25조).

항소심 법원은 A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② A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는 등기부를 작출하였을 뿐이었는바, 본래 등기부의 증명력을 넘어 새로운 증명력이 창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적극적으로 허위의 일시를 추가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③ A가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죄의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고려할 때, A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해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에는 열람 일시(발행일)가 기재돼 있고,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권리관계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할 때에는 열람 일시(발행일)를 확인함으로써 최신 등기부가 맞는지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 등기부가 맞는지 꼭 살펴 보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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