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 관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을 29일 개정했다.

우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에 필요한 비용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새로 규정했다. 5G나 와이파이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 유도원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집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히 했다.

시공자에게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와 해체작업시에 각각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타워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시의 보고서에 포함토록 했다.

타워 이외의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비계, 거푸집, 지보공 등도 각각 2회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안전관리비 적용과 정기안전점검 관련 사항은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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