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보증금 등 경감조치가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국가·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 계약보증의 경우 계약금액의 7.5%로 보증금율이 적용된다.

공사이행보증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만 계약금액의 20% 보증금율이 적용된다. 다만 보증금율 경감조치는 임의규정 사항이므로 기관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보증금율 완화 외에도 다양한 경감조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보증금율도 입찰금액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검사 기한도 계약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도 연장됐다. 경쟁입찰시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하여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시적 상향조치한 바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향된 기준이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선금 지급한도를 80%까지 상향하는 조치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기관은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증금율 인하 및 선금 지급한도 확대조치가 연말까지 연장 적용됐다”며 “조합 보증 이용시 경감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만큼의 보증금액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 부담을 줄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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