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와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달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의 현장 책임자다.

이들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아래층을 먼저 해체하는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다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주요 해체 공사가 이뤄진 날 현장을 비운 감리자 차모(59)씨, 석면 해체를 맡았음에도 이면 계약을 통해 사실상 건물 철거 공사를 지시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 등 총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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