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인지세 과세대상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도급계약서 등이다.

납부세액은 도급금액별로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다.

특히 가산세 부분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까지는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0%, 6개월을 초과할 경우 30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그외 인지세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 -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건협 관계자는 “인지세 과세 대상과 납부하는 방법,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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