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이 부처별로 다르고 국제표준과도 맞지 않아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10월 인증제도 총괄관리체계와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부처 간 협의 없이 제·개정하면서 인증기준이 불일치한 사례가 345건 발견됐다. 국제인증 기준인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723건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혼선을 겪게 되고 제품 성능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중복시험하게 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중복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2015년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개선·혁신방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폐기하기로 한 77개 인증제도 중 19개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선하기로 한 94개 인증제도 중 15개 인증제도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지만, 이행실적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은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이행 완료’로 처리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감사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위해 우려 제품을 적발해 조치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 제품을 적발해 놓고도 사후 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명시된 위반업체 고발이나 지자체 행정조치 요청 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판매금지 요청만 한 탓에 불법 제품임에도 위반사항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례 등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20년간 시험·인증 수수료 원가분석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원가 수준의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19년 이익률이 34%에 이르고 221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었는데, 임직원들은 시험·인증 재료비를 이유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천체망원경, 노트북을 개인 용도로 구입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에 각 부처 인증기준을 일치화하는 등 중복시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에는 미이행된 과제의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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