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협의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서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윤 회장(뒷줄 왼쪽 네 번째)와 진성준 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영윤 회장(뒷줄 왼쪽 네 번째)와 진성준 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04년 구성됐으며 현재 전건협을 포함해 16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김경만·이동주 의원이 함께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건의사항 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중기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전건협 김영윤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윤 회장은 국회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건설사가 일정규모(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는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요건 충족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규정을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로 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영세업체 보호구간을 전문업계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금액을 상향하고 상당 기간 보호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법안과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법안 등에 대해 조속한 국회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건협 건의 외에도 이날 을지로위원회에는 △혁신형 여성벤처기업 전략적 육성(여성벤처협회) △중기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법 제정(중기융합중앙회) △중기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메인비즈협회) 등 18건의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을지로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계와 을지로위원회가 소통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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