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2)

6.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평가(지침 제15조)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잔액증명서 30장을 제시받아 평균잔액을 계산하지는 않고 보통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의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받아 30일 평균잔액을 계산합니다. 60일간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므로 기업진단이나 자본금 심사의 경우 반드시 60일간의 거래내역이 제시되므로 이를 통해 평균잔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편의에 의해 각 계좌별로 30일의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모든 예금 계좌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 현재 잔액보다 30일 평균잔액이 많더라도 기준일 잔액을 초과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해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예외의 경우로 신설법인 예금 평가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 기준일이 설립등기일 또는 자본금 증자일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의 평가를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등기일 다음날 기업진단을 실시하면 설립일 잔액증명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가? 물론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 제8조의 (진단불능)에 불능사유로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해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일 이상이 경과(실무에서는 이날을 ‘진단가능일’이라 한다.)해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예금의 평가는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이 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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