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분양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5% 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 차례 고시되지만, 올해에는 철근값 급등으로 지난 7월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고시에는 노무비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린 공급면적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3월에 비교하면 5.25% 오른 것으로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같은 인상에는 간접 노무비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p) 올랐다.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직접공사비 상승률도 1.10%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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