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발주자가 공사 등 계약 전반에 관여해 원·하도급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축학회가 14일 서울 방배 소재 건축회관에서 개최한 건축의 날 세미나에서 손영진 법개정 추진단 부단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손 부단장은 이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계약법 체계가 국가책임제 형태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원·하도급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사업관리제는 국가가 나서서 계약 전반을 관리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 전체 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원·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손영진 부단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40여년전부터 관련제도가 시행돼 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위를 악용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발주자가 계약서 작성시부터 공사 완료시점까지 개입해 부당특약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등 원도급업체가 갑의 지위를 악용해 벌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 부단장 발표에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남궁술 법과대학 교수와 홍종현 법과대학 조교수가 국가계약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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