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소재 중소형 건설사 (주)부경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청업체에 건설 현장 내 일부 공사를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부경은 지난 2016년 11월 하청업체에 부경파크하임2차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위탁하며 지체 상금(지연 배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갑질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지체 상금률을 5/1000으로 정하고 상금 대상 범위를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둔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은 채) 하청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서 제출 기한을 특정한 행위 △공사 중단 시 기시공분의 하도급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 반입 자재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한 행위 △폐기물 처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부경은 또 공사를 맡기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갑질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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