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2600억 넘는 공사…GS건설 등 피해
제비뽑기·사다리 타기로 순번 정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등 건설 현장에서 소방·전기 공사를 담합한 업체 2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에 시정(향후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회생 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곳에 총 103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존슨콘트롤즈 19억1500만원, 지에프에스 19억1200만원, 지멘스 14억300만원, 올라이트라이프 11억8000만원, 우석전자시스템 5억9500만원, 프로테크 5억5900만원, 시엔이지에스 5억2100만원, 새솔방재 3억2400만원, 삼성방재 1억8200만원, 하이맥스 1억7300만원이다.

오시에스엔지니어링은 1억5400만원, 오성소방은 1억200만원, 케이텔은 9600만원, 알티엘산업은 9300만원, 웰시스템은 8900만원, 지에스방재는 8900만원, 에스엠테크는 6900만원, 동하이엔에프는 6500만원, 진성방재는 6000만원, 신화방재는 5200만원, 신화종합소방은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고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 공사 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롯데건설의 롯데몰 광명점 등 16개 현장에서는 제비뽑기로, 한라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등 4개에서는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에 따라 304건 중 301건에서 이들이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사가 정해졌다. 총 계약금은 2623억99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입찰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생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이런 행위가 또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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