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업계에서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통한 안전관리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내년 법률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시점에도 재해예방 예산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두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의미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기존 비용의 편성으로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소관 부처는 물론 근거법령, 비용의 목적, 상세한 사용항목의 차이가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분류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이나 작업의 용이,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증진, 사기 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지는 않았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별표2 참조).

반면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구조물 안전 및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뜻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현장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 사용비,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 공사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울타리를 구비했더라도 이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했을 경우 사용 용도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을 위한 비용이 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편성했을 경우 안전시설비 용도로 종사자(근로자 포함)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중대재해의 결과가 종사자 사망인지 아니면 통행하던 시민의 사망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안전관리비로 편성은 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건설회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결과가 돼 책임자 처벌이 다소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향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 받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를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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