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칙 개정 시행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붕 공사와 건물 외벽, 벌목 등 위험작업 관련 안전보건 기준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조치가 강화됐다. 개정안은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채광창이 있는 경우 견고한 안전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건물외벽 작업 시 밧줄을 매달아 사용하는 간이의자, ‘달비계’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경우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4개 모서리 안전한 로프 연결, 달비계 작업을 알리는 경고표지 부착 등 안전조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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