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매년 1월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되며, 관련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0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29일을 기념해 매년 1월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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