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55만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에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언제 봄날이 올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100조원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위기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경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소상공인 개인이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논쟁은 보상에만 머물고 있다. 위기가 끝난다고 소상공인이 일상으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뉴 노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경에 대한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개념을 정립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5차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됐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보고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했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차별지원할 수도 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영업시간 단축 등 행정규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 정부 행정규제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가 완화된다고 소상공인이 이전의 경영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비대면을 중심으로 소비자 행위는 바뀌었으며 플랫폼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혁신과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전 부처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바우처 발급을 고려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사업재개, 업종 변경,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 부처 정책을 소상공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시설, IT화, 스마트화, 고용, 컨설팅, 점포 리모델링, 근로환경 개선, 교육, 하이퍼-로컬 구축, 상권의 디지털화,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추경을 통해 바우처 사업비를 증액하고 개별 정책에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결심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안전한 사업정리, 폐업 소상공인의 유망·특화분야 재창업 지원 및 지속가능한 임금근로자 전환 촉진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세밀히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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