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조성해야 하는 공간이다.
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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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조성해야 하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