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180일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앞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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