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다. 2020년 12월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이 지난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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